가톨릭대 의대에 이어 또 다른 전국 5대 상급종합병원 의과대학인 연세대 의대에서도 비(非)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카데바(Cadaver·해부 실습용 시신) 강의가 참가비 50만원의 유료로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는 강사조차 법적 자격이 없는 조교 연구원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생 증원 반대 이유로 ‘카데바 부족’을 주장해왔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학 강의를 제공하는 사설업체 A사는 최근까지 ‘스페셜 카데바 코스’라는 이름의 유료 수업을 진행해 왔다. 연세대 의대 해부교육센터에서 열린 강의는 올해만 4차례 열렸고, ‘어깨와 무릎 집중 과정 증상과 해부학적 연결 고리를 찾아서’라는 부제를 달고 5시간30분씩 이뤄졌다. 대상자는 물리치료사와 트레이너 등 비의료인이며 수업료는 50만원이었다.
문제는 시신 해부를 집도한 강의 담당자의 신분이다. 현행 시체해부법은 해부 행위가 가능한 사람을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또는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법의학 교수 혹은 이들의 지도를 받는 학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강사는 해부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학교에서 조교 활동을 해온 연구원으로, 시신 해부를 진행할 법적 자격이 없는 인물이었다.
(후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40308?sid=102
Comments